![]() 임실군청 |
올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가가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6개월분에 대한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보전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오는 5월 15일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지원금도 기존보다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유종별 지원단가는 리터당 경유 20원, 휘발유 19원, 등유 26, 중유 53원, LPG(차량) 28원, LPG(난방) 54원, 부생연료(1,2호) 52원이며, 지원대상자는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최대 1만리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5월 15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면세유 지원금을 적기에 공급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5.07 (목) 1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