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청 |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 일정 기간 이상 승선·근로한 어선원, 그리고 어업 생산성과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은 어가당 연간 130만원, 어선원 직접지불금은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어가당 연간 80만원이 지원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어가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같은 어가 내 구성원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직불금 신청연도에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나 어선원 직불금 등 다른 유사 직불금과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근로계약 대상 어선 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위도면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지급대상 선정일까지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직불금은 어가당 연간 80만원이 지원되며, 이 가운데 80% 이하인 64만원은 어업인 소득보조로, 20% 이상인 16만원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돼 지역 활성화에 활용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어촌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지원 대상 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5.07 (목)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