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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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기존 해상경계 유지해야”... 관할권 침해 우려 제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운동
[AI 호남뉴스]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군산시의 기존 해양관할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입법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해당 법률안은 지방자치법상 인정된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제6조 제1항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군산시 역시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핵심 관할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어업면허와 공유수면 관리 등 모든 해양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은 이러한 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해상경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인 행정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본 법률안 부칙 제4조(매립지 관련 해역에 대한 유예조항)는 해양관할구역 획정보다 매립지 귀속 결정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법률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해당 조항은 새만금 신항 매립지 관할권과 맞물려 신항 해역 관할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즉각 폐기와 기존 ‘종전’ 원칙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해양수산부에 군산시 공식 의견을 제출했으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고 있는 해역은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주요 생활 기반이었으며,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행사해 온 해역이다.

또한 지난 5월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원포트 광역항만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때, 군산항 운영 경험과 기반시설,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새만금 신항 관할권은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산시 각계 시민단체와 자생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입법 저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플래카드를 대대적으로 게시해 법률안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아울러 서명부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경우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방문해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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