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건축허가과와 영광군 건축허가과는 지난 20일 나주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양 기관 소속 직원들은 이날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각각 200만 원씩을 교차 기부하며 상호 발전을 응원했다.
기부 후에는 각 지역의 관광상품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시 김훈모 건축허가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간 교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1 (화) 1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