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시교육청은 20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에 맞춰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요령’을 개정·시행했다.
신설된 ‘새내기도약휴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지방공무원에게 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공직 초기 업무 적응과 개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습휴가는 기존 연간 5일 이내에서 연간 7일 이내로 확대됐다. 학습휴가는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자격 취득 등에 활용되는 제도로, 이번 확대를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수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직 초기 공무원의 안정적인 적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4.20 (월) 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