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초기 청년 창업가에 ‘세무 보탬이’… 경영 안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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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초기 청년 창업가에 ‘세무 보탬이’… 경영 안정 돕는다

정읍시청
[AI 호남뉴스]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이 복잡한 세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월부터 세무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무서비스 보탬이’는 세무 처리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읍시의 맞춤형 청년 정책이다.

창업 초기에 발생하기 쉬운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게는 세무 기장 수수료, 세무 상담료, 신고 대리 수수료 등 실제로 지출한 세무 서비스 비용을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담당 부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 다음 달 초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이번 사업이 초기 청년 창업가들이 겪는 세무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청년들이 정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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