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청 |
이번 사업은 △주방·객석 환경개선, △위생 설비 교체,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사업비의 70%(최대 7백만 원, 자부담 비율 30% 이상)를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자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가 무주군 내로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2월 27일까지 무주군청 안전재난과(1층) 위생관리팀에서 받으며, 신청 업소 중 2개소를 선정한다.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마당’의 ‘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손경화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위생관리팀장은 “이번 사업은 외식 환경개선을 넘어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여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이 노후화된 음식점 시설을 개선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외식업 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더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외에도 △무주군 음식점 위생 등급 특화 구역(음식점 20개소 이상이 밀집한 곳 중 위생 등급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 조성,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6 (금) 1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