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내달까지 반려동물 자신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시 과태료 60만원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5월 04일(월) 10:01 |
![]() 김제시, 2026년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운영 |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또는 준주택,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건을 등록·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과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한 법적의무 사항이며, 외출 시 목줄 착용(2m 이내)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