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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청년 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

27일부터 신청 접수, 월 20만 원 한도 3개월까지 ‘최대 60만 원’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27일(월) 11:24
광산구 ‘청년 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 웹자보.
[AI 호남뉴스]광주 광산구가 창업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 정착을 돕는 ‘2026년 광산구 청년 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9~39세(1986년 1월 1일생~2007년 12월 31일생)의 주민등록상 광산구에 거주하는 청년 창업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 월 임대료 200만 원 이하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고,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영업장소가 모두 광산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광산구는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 선정 월로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의 70%를 지원한다.

대상 청년 창업자가 3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한 뒤 지급 신청을 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월 20만 원 한도로 3개월까지 최대 60만 원을 지급한다. 월 임대료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상 월세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비와 보증금 등은 제외다.

이 사업은 올해 광산구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을 마중물 삼아 진행된다.

창업 초기 고정비 지출, 자금 운용 등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다.

광산구는 신청 조건을 충족한 청년 창업자를 접수순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지원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를 광산구로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창업자 본인이 광산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편 및 대리 접수는 불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초기 청년 창업자가 임대료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청년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출 서류와 지원 대상, 기준 등 ‘2026년 광산구 청년 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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