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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추진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 생활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4월 21일(화) 10:09
정읍시청
[AI 호남뉴스] 정읍시가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이다.

지급 금액은 소득 계층별로 차등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50만원,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소득 하위 70% 대상자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가능하며,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과 응용 프로그램(앱), 전화 자동 응답(ARS),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응용 프로그램(착, chak)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 순이며, 금요일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담 전화상담실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상세한 문의가 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정읍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사행성 업종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외국계 매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최근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는 지원금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 연결(링크)을 포함해 발송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절대 누르지 말고, 의심 문자를 받으면 즉시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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