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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2026년 군정 운영 방향 점검 및 조례안 등 제도 정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15건 안건 심의‧의결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년 02월 09일(월) 10:02
, 2026년 군정 운영 방향 점검 및 조례안 등 제도 정비
[AI 호남뉴스]고흥군의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2월 6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한 해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보고받았다.

군의회는 이를 토대로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방치선박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안'과 김재열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14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방치선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해양오염 예방과 안전한 연안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흥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책임 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의회 류제동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6년도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 활동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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