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설 명절 유통매장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
| 2026년 02월 06일(금) 10:59 |
![]() 부안군청 |
점검 제품은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이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이다.
과대포장 점검의 경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한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는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