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이번 특별단속은 연휴 기간 사업장 관리 소홀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설 연휴 전·중·후 3차례로 나눠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설 연휴 전인 2월 9일∼13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주요 산업단지내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를 중점 단속한다.
연휴 기간인 2월 14일∼18일은 산업단지와 주요 하천 등 오염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상황실과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연휴 후 2월 19일∼24일은 환경관리 영세·취약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로 가능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현남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 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10 (화) 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