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창 의원(군산1) |
강태창 의원은 “최근 서해안 어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기존 김 양식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이 고수온에 강한 청곱창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품종을 순화시키고 명품화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청곱창김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원료가 아니며, 유전적으로 중국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배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의 자구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변화된 해양 환경에 맞춰 신품종 개발과 양식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 인정 범위 확대 및 즉각적인 합법화 ▲단속 위주의 행정 중단 및 국산 신품종 등록 지원 ▲고수온 대응 양식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요구가 담겼다.
강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성공과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곱창김의 제도권 안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박인석 기자 aihnnews@kakao.com
2026.02.06 (금) 20:44















